근재보험
국내근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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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성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이하 '근재보험'이라 합니다.)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Workmen’s Compensation ) 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Employer’s Liability )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해보상책임담보와 재해보상확장담보가 기본이 되어 산재의 담보 수준과 동일하게 담보합니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산재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 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비용을 담보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 의무 가입대상 이므로, 재해보상을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만을 가입합니다. - 2) 주요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사업주)는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의무 가입업체 :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EL)을 가입합니다.
- 산재보험 미 가입업체 :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WC)만 가입하거나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WC)과 사용자배상책임 담보특약(EL)을 동시에 가입합니다.
- 3) 보장내용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협력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보상 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피보험자의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단, 보험계약을 맺을때에 미리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1) 특성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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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 요양 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비를 보상
- 휴업 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경우 요양 중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상당 하는 금액을 보상
- 유족 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 을 보상
- 장제비 : 근로자가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 을 보상
- 일시 보상 :근로자가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 부분을 일시에 지급함 - [사용자 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
- 손해배상금 : 산재보험의 지급보험금을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보상함
- 상실수익금 : 근로자가 재해에 의한 신체상 결함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함에 따른 상실손해를 보상
- 치료비 : 재해근로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의 요양비를 보상
- 위자료 :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
- 방어 비용 : 소송비용 및 협력비용을 보상합니다
- 소송 비용 :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을 보상
- 협력 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
- [재해보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해외근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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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성
해외현지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Workmen’s Compensation ) 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Employer’s Liability )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해보상책임담보와 재해보상확장담보가 기본이 되어 산재의 담보 수준과 동일하게 담보합니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산재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 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을 담보합니다.대부분의 업체는 산재 의무 가입대상 이므로, 재해보상을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만을 가입합니다. - 2) 주요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사업주)는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의무 가입업체 :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EL)을 가입합니다.
- 산재보험 미 가입업체 :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WC)만 가입하거나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WC)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EL)을 동시에 가입합니다. - 3) 보장내용
* 보상 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협력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보상 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피보험자의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단, 보험계약을 맺을때에 미리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1) 특성
선원근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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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성
선박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업자 (선주)가 부담하여야 할선원법 상의 배상과 민법상 사업자(선주)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2) 주요가입대상
선박소유 (관리)자를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하며 해외취업선(외국적선)인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협회에 등록된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실상의 계약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선박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입대상 제외선박>
1.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2. 호, 강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
3.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 - 3) 보장내용
* 보상 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협력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보상 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피보험자의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단, 보험계약을 맺을때에 미리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1) 특성
특별약관
선원근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다만, 선원의 경우 산재보험법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선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담보하는 재해보상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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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 약관]
선원법 제 10장 재해보상규정에 따른 제보상(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일시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및 행방불명보상)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 [비 업무상 재해 확장 담보 추가 특별 약관]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 약관]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에서 보상한 금액을 초과해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배상책임액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 -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담보 추가 특별약관]
선원근재 중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추가 보상을 규정한 약관으로 해외취업선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 약관]